중기부에서 1월 25일 밝힌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개시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할건데요. 접수기한은 1월 25일부터 이미 시작하였으며 연 1.9%의 고정금리입니다. 대출한도는 1천만원까지 간으하며 대출기간은 5년인데요. 5년 기간 동안 거치기간 2년(갚지 않아도 되는기간)이며 상환기간 3년(갚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지원대상은 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단,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집합금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 대출 - 임차료융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1월25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고인을 대상으로 1천만원 임차료 융자지원을 하는 사업이랍니다.
집합 금지 업종 대출 - 지원대상
지원대상에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며녀 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인데요. 주로 전국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입니다.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당연히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 지원제외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12.1 이후인 소상공인,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20년 1월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허위, 부정 신청 등이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 대출 - 한도 및 금리
대출금리는 1.9% 고정금리로 업체당 1천만원까지 가능한데요. 대출기간은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 대출 - 구비서류
버팀목자금 지워내상 명단 포함 소상공인 (공통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임대차계약서
(법인사업자)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미포함 소상공인 (추가 필요서류)
- 공통 구비서류 외에 1.25일부터 지자체,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집합금지 확인서)' 추가 필요 합니다.
대출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금융거래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금융관, 소진공이 자체 확인할 수 있답니다.
집합 금지 업종 대출 - 누락된 경우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에서 빠졌다면 직접 지자체, 교육청에 가셔서 집합금지업종인데 문자나 확인서를 받지 않았다고 추가 확인서를 발급 받고 추가 신청을 하시면 이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1,000만원을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집합 금지 업종 대출 - 신청시기 및 방법
• 개인사업자 :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쏠 SOL) 회원가입 후 신청
•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 신한쏠SOL 문의 : 신한쏠SOL 설치, 신청절차 등 문의(1644-8116)
• 대출상담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없이 1357)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하셔야 한답니다.
이상으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자격 및 조건을 정리해봤는데요. 엊그제는 대전에 종교단체에서 또 확진자들이 대거 발생하는 등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하루 빨리 이 상황이 나아지길 간절히 바라며 저는 이러한 정보들을 대출브라더스에서 알아보곤 하는데요. 이밖에 주부대출, 여성대출 등 다양한 대출상품들도 한눈에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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