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융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PAPERBBAK입니다. 최근들어서 코로나 19의 재확산의 여파로 인해 경기침체가 다시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자금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P2P금융 대출 세부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까요?
P2P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P2P금융업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03년 제 3금융권으로 대부업이 편입된 이후에 17년 만에 신종 금융업이 출시되는 것인데요. 제도권 밖에 있었던 P2P 금융사의 일명 먹튀나 돌려막기, 연체율 등의 논란이 사그러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6일에 금융당국과 P2P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업법이 다음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업계는 2016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발의 이후에 약 4년 만에 법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인터넷전문은행부터 간편송금이나 간편결제 등의 핀테크(금융+기술)의 영향으로 P2P금융의 제도권화가 이뤄지게 된것이죠.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P2P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안과 규제를 계속 내놓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정적인 시각
P2P금융 대출 세부내용 중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밝게 전망되는 것만은 아닌데요. 시장에 240여개의 업체가 들어오면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일도 많았고, 업체 대표의 구속과 폐업, 연체 등의 사건사고도 반복되었죠. 정부가 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조이자 P2P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의 사례로 뽑혔던 동산담보대출 업체 팝펀딩은 550억 원의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중고차담보대출 업체 넉스리치펀딩 또한 사기와 횡령 혐의로 대표가 구속되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소펀딩이나 탑펀드 등 최근 환매 지연도 속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P2P금융 대출 세부내용 중에 각종 수치도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특히 연체율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P2P 통계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141개 P2P사의 평균 연체율은 16.25%로 평균 수익률인 12.8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100만원을 투자하여 약 13만원을 벌려고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과 다름 없는 수준이죠. 금융권은 연체율 10%를 투자 상품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 P2P사는 연체율을 낮추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시행으로 P2P사는 해당 법안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기 위해 1년 안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자본금 최소 5억원 이상, 투자자 손실 사후 보전 등 영업행위 규제방안의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등의 요소도 갖춰야 하죠.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등록하지 못하면 P2P가 아닌 기존 대부업으로 전화되어 유지하던 다수의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법인 자격을 갖춘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도 설립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임의 단체인 P2P금융협회가 법정 협회로 전화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새로 시행될 법안은 내년 8월 26일까지 유예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새로생긴 업체나 기존에 존재하던 업체들도 법에 적응할 시간은 주는 것이죠. 엄격한 법 적용에 대비하여 금융당국은 기존 P2P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규제내용
P2P금융 대출 세부내용 중 규제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업체당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부동산 관련한 투자 한도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또한 대출채권이나 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진행되는 P2P 대출 및 투자상품의 취급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P2P대출도 금지됩니다.
같은 차입자에 대한 대출의 한도는 해당 업체의 대출채권 잔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중 70억원 이하로 제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돌려막기 등 불건전한 사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투자상품과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된 투자금으로 실행되는 대출의 만기나 금리 및 금액이 일치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차입자 정보 제공이나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하여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과도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P2P 투자상품인데도 불구하고 투자 손실이나 이익을 보전해준다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40여개 P2P사에 지금까지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20여 개사만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법 테두리 안에서 P2P업을 진행하기 위한 첫 단추조차 꿰기 힘들어 하는 업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브라더스
자 여기까지 오늘은 P2P금융 대출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이 직장인대출이나 무직자대출 상품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대출브라더스라는 사이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의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모아놓은 플랫폼으로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대출상품을 찾기 용이합니다.
게다가 금융위원회에도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이니 보다 안전하게 금융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대출이 필요할땐 대출브라더스 기억해 주세요!
<다른 대출 관련 게시글 확인!>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