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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시기 및 장단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궂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민발생부터 올림픽대교까지 강물이 차오르는등

요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시끄러운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핫한 키워드가 바로 임대차3법시행시기가 아닐까 하는데요.

부동산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거라고 예상이 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까요?



임대차3법이란 1.전월세신고제, 2.전월세상한제, 3.계약갱신청구권제 위 3가지를 가리키는

법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후 바로 다음날인

31일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곧장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7월 2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 비로소 임대차3법은 8월 4일 전격 시행되었답니다!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전,월세)의 계약사항(당사자, 보증금, 임차료, 계약금, 잔금일 등)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신고방법은 공인중개사의 중개거리시엔

공인중개사가 신고, 직거래시에는 임대인(집주인)이 해당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차후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도 신고해야 합니다.

  • 위 제도의 시행으로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차인들은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확정일자를 부여받게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임대인(집주인)과 공인중개사들의 소득 공개 및 세금 추징근거가 명확히 드러나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 재계약시엔 전,월세 금액 인상률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로써 금번 개정안에는 직전계약액의 최대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7월 31일 이후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적용 되어 향후 재계약시에 임대차3법 시행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 현실적으로 주변 시세를 고려한 임대료 책정이 어려워진 임대인측과 제도의 수혜자인 임차인간의 관계가 앞으로 난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급할것 없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세입자 골라받기, 미래비용까지 고려한 입대료를 제시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농후해보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3법시행시기 이전에 주택임대차에서 써왔던 표현인 계약갱신요구권의 명칭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원래 지상권(지상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행한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임대차3법시행시기 로 이름만 같아진게 아니라 실제 형성권적 성격으로 바뀌게 된것인데요. 임차인은 앞으로 무조건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갖게됩니다. 계약만료 6월 ~1월 내에 행사 할 수 있으며 임대인 (직계존,비속 포함)의 직접거주로 인한 퇴실 요구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전월세를 연체하거나 불법적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퐈괴한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퇴거 요구를한 경우도 갱신거절사유에 포함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허위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세입자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의 규모는 계약 갱신 당시의 3개월치 월세분, 갱신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액수로 정합니다.

  • 일단 갭투자자들에게 직격탄이 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임대차3법시행시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임대인으로써는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시세인상분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함은 물론 다주택자인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한다는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본 4년의 임대기간을 고려하여 임대를 해야할것으로 보인답니다. 또한 임차인들도 당장의 전세집을 구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다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대차3법시행시기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렇듯 다양한 금융권 정보를 '대출브라더스'라는 사이트에서 알아보곤 한답니다! 직군별 상품별로 짧은 시간내에 정보를 비교분석해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도 절약하며 다양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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