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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자금 대출 조건 상세내용 살펴보기


오늘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전세퇴거'란 즉 전세 보증금 반환자금대출을 의미한답니다. 요즘 비과세 받으려고 본인 주택으로 많은 분들이 입주하는데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대출이기도 하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원이라는 한도로 묶여있지만, 그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전세반환자금대출과 대환대출입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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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자금 대출 - 의미 확인하기

기존에 전세로 내놓은 집을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경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요. 이것이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라니다. 사실 이 대출도 생활안정자금의 일부인데요. 이유는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모든 목적의 대출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랍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과 구분을 하는 이유는 기존의 생활안정자금과는 다르게, 구입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 한도를 생성할 수 있는 대출이기 때문이랍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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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자금 대출 조건 - 한도 알아보기

1주택자 한도는 투기, 투과는 9억까지는 LTV40%, 그이상은 20% 한도내에서 보증금 (ex. 보증금 7억 KB시세 12억이면 대출 한도는 4.2억입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LTV여력ㅇ이 있따면, 전세보증금 +1억도 가능한데요. 다주택자와 2019.12.16일 이후 15억 초과 주택은 1억만 가능합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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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자금 대출 조건 - 주택수 체크하기

규제지역은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만 매도계약서를 썼다면, 매도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대출실행당일까지 매도가 된다면 LTV40%입니다. 대출실행일 이후 매도되는 날짜라면 LTV30%로 대출한도가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2주택자 전세 퇴거 날짜9/10일 1주택 매도잔금 시점 10/30일이면 전세반환자금대출은 가능하지만 LTV, DTI는 10% 차감됩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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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자금 대출 조건 - 비규제지역 및 약정서

한도는 KB60%와 전세보증금중 적은 금액으로 전세반환자금 대출이 가능한데요. 어려울게 없는 곳입니다. 세입자를 못구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중도수수료가 저렴한 곳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생활안정자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각서를 쓰게 되어있습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조건 - 주의할 점

전세퇴거자금은 규제지역내에서는 1주택자만 가능한데요. 2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는 받을 수 없으므로, 비규제지역과 규제지역이 있을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만 전세퇴거자금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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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자금 대출 조건 - 생활안정자금이란?

전세 퇴거 자금 대출 포함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은 무엇일까요 ? 예전에는 정해진 LTV와 DTI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었기에 형편이 된다면 대출을 갚았다가 다시 대출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답니다. 연간 1억원 한도내에서만 정해진 LTV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바뀐 것 인데요. 다만 연간 1억원이므로, LTV한도까지는 매년 1억씩 대출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보면, 서울의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이므로, 10억의 LTV4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1년에 1억씩 4번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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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자금 대출 조건 - 내용정리

생활안정자금과 전세퇴거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규구입자금시에 부족했던 대출금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집을 향후 사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에서는 매우 부담스럽기는 한 거 같답니다. 저는 이러한 대출 정보들을 대출브라더스라는 사이트에서 알아보곤 하는데요. 이 밖에도 각종 자동차대출 등 다양한 대출정보들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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