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가장 핫한 금융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찾아온 PAPERBBAK인데요. 오늘은 한 주중 가장 힘이 드는거 같은 수요일인데요. 일주일의 중간에 껴있는 만큼 피로도가 한층 더 상당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답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인 12월인데요. 예전같으면 송년회니 크리스마스니 하면서 상당히 들뜬 풍경을 볼 수 있었겟지만 아무래도 올해는 점점 심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아마 모임은 대부분 취소될거 같더라고요 다들 방역수칙을 잘지키셔서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역시 코로나 사태와 연관성이 있는데요 바로 정부 신용대출 규제 강화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정부정책에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중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고소득자 (연봉 8,000만원 초과자)의 신용대출까지 확대하고 용도관리를 강화시키기로 했는데요. 이 DSR규재 제도가 좋은것인지 나쁜것인지 헷갈려하는분들이 많으실거고 심지어 DSR이 무엇인지도 생소하게 생각하시는분들도 있을거란 생각이 든답니다.
DSR이란?
DSR(Debt Service Ratio)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하는데요. 연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을 말하는것인데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수치인데. DSR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연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담 혹은 연체확률을 줄이자는 취지랍니다
정부 신용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
11월 30일부터 시행된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연소득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규제 시행 후에 신용대출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되게 되는데요. 또 신용대출 진행시 1년이내 규제지역에 주택구입을 하지않겠다는 회수약정서를 쓰게 된답니다.
정부 신용대출 규제 강화 시행 후 달라진 점
11월 30일 이후 연소득 8천만원 (추정소득포함) 초과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 (추가대출포함)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적용되는데요. DSR 적용 수치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 60%으로 지정되었으나 DSR 적용이 제외되는 대출이 있습니다. 적용제외 대상은 서민금융상품,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등을 받게 될 경우에는 채무자의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정부 신용대출 규제 강화 시행 후 핵심포인트
언뜻 보면 연소득 8천만원이상의 고소득자는 11월 30일 신용대출규제가 시행 된 후에는 대출을 못받는다?라고 오해하시는분들이 계실텐데요. 연소득 8천만원이상이더라도 신용대출이 총 1억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 1억 이상을 초과하더라도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1월 30일 이후 1억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신규로 진행하거나 추가대출을 받음으로써 기대출 포함한 대출금액이 1억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DSR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염두해두셔야 할 것 같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1억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수는 있으나 위 내용처럼 규제조건을 정확하게 숙지하세는게 가장 중요하고 1억원 이상을 신용대출로 받더라도 DSR 범위 이내라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DSR계산법은 주택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 신용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연소득 8,000만원인 차주가 기존에 신용대출 5,000만원을 상환기간 5년 금리 11% 사용중이라 가정하면 한달에 납부되는 월불입금은 108만원, 연간으로 따지면 1296만원÷80(연소득 = 16.2% 혹은 (연간원리금) 1296만원÷(연소득)8000*100 = 16.2%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대출브라더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곤 하는데요. 금융상식뿐만 아니라 추가대출 등 각종 금융권의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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