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청약 또는 매매할 부동산이 어떤 규제에 묶여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해당 지역이 어떤 규제로 묶여있는지에 따라 대출, 양도세, 전매제한 등의 요건이 달라져 부동산 매매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오늘은 부동산 규제지역의 한 종류인 투기과열지구와 그에 따른 대출 한도 및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대출 한도 - 주택보유여부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담보대출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요. 전세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는 최대 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최대 4억원, 지방은 최대 3억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이사, 부모 봉양등의 에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며, 전세 대출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한데요. 단, 투기 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이 제한된답니다.
2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모두 금지되며 해당사항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대출 한도 - 지정요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요건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지역중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최근 수도권에는 물가는 안정세인데 집값만 폭등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됩니다.)
1) 최근 2개월간 대상 지역 신규공급주택의 청약경쟁률 5:1 초과 할 시
2)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청약경쟁률 10:1 초과
3) 주택사업계획 승인 혹은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급감해서 공급이 부족해져서 가격이 오를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주택 전매가 너무 많아서 해당지역의 주거불안과 신도시 개발등으로 투기가 예상되는곳
5) 분양계획이 전달과 비교하여 30%이상 감소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대출 한도 - 대출한도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다음과 같은 대출 규제가 묶이게 되는데요. 해당지역에 투기를 못하도록 막는것이랍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빚을 내서 집사시는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안나온다, LTV 0%
-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안나오나,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 무주택 자녀가 분가한 경우, 부모 봉양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 시가 9억초과 고가주택을 살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 이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안나옵니다.
-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 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시에는 실수요자로 봐서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 LTV는 9억 이하 주택의 경우 40%까지 나오고, 9억을 초과하는 경우 20%, 15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0%입니다.
- DTI 즉 소득대비는 40%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대출 한도 - 양도소득세 & 전매제한
추가적으로 전매제한에 걸리게 되는데요, 즉, 자유롭게 사고 파는것을 막겠다는 것이랍니다. 아파트 분양권이 되고나서 흔히 말하는 피를받고 파는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소유권 이전등기는 최대 5년까지 걸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또한 강화되는데요. 비투기 과열지구보다 2년이나 가산된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대출 한도 - 정부지원대출상품
A) 보금자리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언 ~ 1억원 이하인 부주택 세대주(1주택자 포함)가 6억원 이하 아파트 구입시 대출 한도는 3억원 ~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B) 디딤돌 대출
부부삽한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아파트 구입시 대출 한도는 2억원 ~ 2억 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지와 대출 한도 등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조정대상지역과 비교해서 한층 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저는 이러한 금융정보들을 대출브라더스라는 사이트에서 알아보곤 하는데요. 이밖에도 신용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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